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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DEVICE

안전장치 설치공사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필수 보강 — 7대 법정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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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법정 안전장치 설치공사

SAFETY DEVICE

01 OVERVIEW

법적 의무를 넘어선 생명 보호 장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완벽 대응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설치 후 15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는 필수 안전장치 7종을 의무적으로 보강 ·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미설치 시 법정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전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DH대한엘레베이터는 전 제조사(현대, TK, 오티스, 중소기업) 제어반과 100% 호환되는 인증 부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적합 판정 시공을 제공합니다.

7대 법정 안전장치

02 DEVICES
01
개문출발방지장치UCMP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불시에 출발하는 것을 감지하여 즉시 제동합니다.

02
상승과속방지장치ACOP

카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동시킵니다.

03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DOOR SHOE

외부 충격을 받아도 승강장 문짝이 승강로 안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강합니다.

04
카 도어 끼임방지장치MULTI BEAM

멀티빔 광전관으로 승객의 신체 및 물체를 감지해 도어 끼임 사고를 막습니다.

05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시 카를 인접 층으로 자동 이동시킨 뒤 도어를 열어 승객을 구출합니다.

06
2중 브레이크 시스템DUAL BRAKE

단일 코일 · 라이닝 고장에 대비해 제동력을 이중으로 확보합니다.

07
행거 이탈방지장치HANGER ROLLER

도어 상부의 행거 롤러가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 문짝 탈락 사고를 막습니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

03 TARGET & LEGAL
설치 대상 승강기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수검하는 모든 승강기
  • 기존 검사에서 안전장치 보강 조건부 합격을 받았거나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현장
  • 안전기준 미달로 불합격(운행정지 처분) 판정을 받은 승강기
보강 기한 기준

완성검사 후 21년,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7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운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년의 유예가 있어 24년째 네 번째 검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 행정 처분 주의
법정 기한 내 미보강 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 벌칙 대상이 됩니다.

안전장치 보강 표준 시공 절차

04 WORK PROCESS
01
현장 제어반 및 구조 정밀 실측
승강기 고유번호 기반 전산 이력 확인
  • 기존 승강기 기종(현대, TK, 오티스 등) 제어반 버전 및 브레이크 타입 확인
  • 승강로 상 · 하부 치수 및 승강장 도어 프레임 강성 측정
  • 최적 부품 선정 및 맞춤 견적 산출
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설계 확인
행정 절차 지원
  • 안전인증(KC) 정품 부품 승인 도면 접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공사 일정 사전 협의
03
부품 안착 및 전기 · 통신 연동 공사
운행 중단 시간 최소화
  • UCMP / ARD 기판 결선 및 2중 브레이크 교체 · 튜닝
  • 도어 이탈방지 슈(Shoe) 보강 및 멀티빔 광전관 설치
  • 도어 상부 행거 롤러 이탈방지 브래킷 장착 및 개폐 정렬 조정
04
법정 수시 · 정밀안전검사 수검 및 필증 발급
완벽한 합격 보장
  • 안전공단 검사원 입회하에 성능 및 연동 테스트 진행
  • 합격 필증 부착 및 관리주체 최종 인계

DH대한엘레베이터의 안전장치 시공 강점

05 WHY DAEHAN
01
KC 인증 정품 부품 100% 사용

법적 안전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공식 검증 부품만 취급합니다.

02
원스톱 검사 대행

현장 실측부터 부품 발주, 시공, 안전공단 검사 신청 및 입회 수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03
영업 손실 최소화 시공

상가 및 오피스 빌딩의 입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사전 배선 작업 후 당일 단시간 공사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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