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MAINTENANCE검사의 종류
INSPECTION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설치(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 수시검사 | 승강기의 용도 · 제어방식 · 정격속도 ·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의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검사 |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검사로, 최초 수검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보존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3년 주기 재교육)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 정지 및 보수 후 재검사
- 중대한 사고 · 고장 발생 시 관계 기관에 통보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신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처분 주의
법정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7대 안전장치를 보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 벌칙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법령 원문과 검사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보유 승강기의 검사 결과 · 유효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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